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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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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› 제3장 농지관리기금

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7조(기금의 회계기관)

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기금수입징수관, 기금재무관,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5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공사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원을, 공사의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,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,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,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한다. <개정 2013.3.23>

[전문개정 2008.12.29]

시행 2026.7.7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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