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5조(사무소 등)
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.
② 공사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.
③ 공사는 분사무소에 지역농어업인의 대표로 구성되는 운영대의원회를 두며, 주사무소에 운영대의원회의 대표로 구성되는 자문기구를 둔다. 운영대의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.
[전문개정 2008.12.29]
시행 2026.7.7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