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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한국도로공사법 시행규칙

한국도로공사법 시행규칙 제3조(전문기관의 지정)

① 「한국도로공사법」 제16조의3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자격이 있는 회계법인

2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교통 관련 연구기관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서비스비용의 산정ㆍ평가 등의 업무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 중에서 둘 이상의 기관을 지정하여 공동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>

시행 2021.8.27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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