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제11조의6(업무 위탁수수료)듣기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수수료는 공사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.[전문개정 2009.7.22] 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