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제16조(보조금 등)
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행한다.
1. 공사가 유료도로를 신설하거나 기존도로를 유료도로로 하기 위하여 개축할 때
2. 공사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효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그 유료도로에 연결되는 일반국도를 개축할 때
② 국가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정자금의 융자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09.7.22]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