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제17조의8(공익서비스의 제한 등의 공고)
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승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한ㆍ중지되는 공익서비스의 내용, 그 사유, 제한ㆍ중지의 시기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[본조신설 2009.7.22]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승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한ㆍ중지되는 공익서비스의 내용, 그 사유, 제한ㆍ중지의 시기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[본조신설 2009.7.22]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