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제3조(발행주식의 1주의 금액과 총수)
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1주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하고, 주식의 총수는 공사의 자본금을 1주의 금액으로 나눈 수로 한다.
[전문개정 1990.12.31]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1주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하고, 주식의 총수는 공사의 자본금을 1주의 금액으로 나눈 수로 한다.
[전문개정 1990.12.31]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