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제5조(설립등기)
① 법 제7조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는 제1회 자본금 납입이 있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.
1. 목적
2. 공사의 명칭
3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4.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
5. 자본금
6. 출자의 방법과 그 납입액
7. 사장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
8. 사장 외의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
9. 공고의 방법
[전문개정 2009.7.22]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