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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부칙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부칙(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35228호,2025.1.21>
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34731호,2024.7.23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2. 「한국도로교통공단법」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(이하 "한국도로교통공단"이라 한다)
제4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도로교통공단"을 "한국도로교통공단"으로 한다.
②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9. 「한국도로교통공단법」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
③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1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11. 「한국도로교통공단법」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
④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8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1. 「한국도로교통공단법」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(이하 "한국도로교통공단"이라 한다)
제31조의2제1항, 제38조제3항, 제38조의2제3항 본문, 제40조제1항, 제43조제2항 본문ㆍ단서, 제44조 본문ㆍ단서,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, 제53조제2항, 제54조제1항ㆍ제3항,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5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 및 제59조제1호 중 "도로교통공단"을 각각 "한국도로교통공단"으로 한다.
제9장(제73조부터 제79조까지, 제79조의2 및 제80조부터 제82조까지)을 삭제한다.
제86조제4항,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공단"을 각각 "한국도로교통공단"으로 한다.
제87조의3제1항제12호를 삭제한다.
제8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공단"을 "한국도로교통공단"으로 한다.
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1의2 제1호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카. 「한국도로교통공단법」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
⑥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0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6. 「한국도로교통공단법」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
⑦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0조의5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2. 「한국도로교통공단법」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
⑧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0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9. 「한국도로교통공단법」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
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06조제7항제4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48. 「한국도로교통공단법」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
⑩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2. 「한국도로교통공단법」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
⑪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5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3. 「한국도로교통공단법」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
제3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「도로교통법 시행령」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「도로교통법 시행령」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