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14조(국유재산 등의 무상 대부)
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단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(無償)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.
시행 2024.7.31 · 법률 · 경찰청 소관
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단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(無償)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.
시행 2024.7.31 · 법률 · 경찰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