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19조(자료 제공의 요청)
공단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도로교통안전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ㆍ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시행 2024.7.31 · 법률 · 경찰청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공단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도로교통안전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ㆍ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시행 2024.7.31 · 법률 · 경찰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