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3조(설립등기)듣기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② 공단의 설립과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시행 2024.7.31 · 법률 · 경찰청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