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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

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부칙 <제661호,2024.6.18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4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전자마권 발매 운영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특례) 이 규칙 시행 일이 속하는 해의 전자마권 발매 운영실적에 대한 점검 및 평가는 제3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6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운영실적에 대하여 1회 실시한다.

부칙 <제655호,2024.5.9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19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) <제495호,2021.10.8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60호,2020.12.10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)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부칙(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) <제237호,2017.1.2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부칙 <제188호,2015.12.31>

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57호,2015.7.21>

이 규칙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) <제133호,2015.1.6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부칙 <제72호,2014.1.7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 <제1호,2013.3.23>

제1조(시행일)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

제8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37>까지 생략

<38>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9조의3,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농림수산식품부령"을 각각 "농림축산식품부령"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제8호 중 "농림수산식품부장관"을 "농림축산식품부장관"으로 한다.

<39> 생략

부칙 <제307호,2012.9.27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)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제197호,2011.7.21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96호,2009.11.26>

이 규칙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 <제1호,2008.3.3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

제5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<62> 까지 생략

<63> 한국마사회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8호 중 "농림부장관"을 "농림수산식품부장관"으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농림부령"을 각각 "농림수산식품부령"으로 한다.

부칙 <제1562호,2007.7.3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508호,2005.11.30>

이 규칙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414호,2002.5.29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) <제1381호,2001.2.1>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다른 법령의 개정) 한국마사회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본문 및 제11조 본문중 "문화체육부령"을 각각 "농림부령"으로 한다.

제3조 제2항제2호 및 제4조제1항제7호중 "문화체육부장관"을 각각 "농림부장관"으로 한다.

부칙 <제44호,1998.1.13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6호,1997.4.9>

이 규칙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9호,1995.1.20>

이 규칙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