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의5(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및 방법)
① 법 제6조의10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7.1.2, 2024.6.18>
1. 경고문구에는 지나친 마권 구매나 습관성 경마가 가져올 수 있는 개인적ㆍ사회적 폐해 등에 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할 것
2. 제1호에 따른 내용이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곳에 표시할 것
② 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및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마사회가 정한다.
[전문개정 2009.11.26][제3조의2에서 이동 <2024.6.18>]
시행 2024.6.21 · 농림축산식품부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