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7조의2(기타 수입금)
법 제9조제1항에서 "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수입"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0.12.10>
1. 법 제36조에서 정한 사업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
2. 조세 감면 및 채무 면제 수입
3. 자산 임대ㆍ처분ㆍ개발 및 운용에 따른 수입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수입 외에 「부가가치세법」 제2조에 따른 재화나 용역 제공의 대가로 얻는 수입
[본조신설 2015.12.31]
시행 2024.6.21 · 농림축산식품부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