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9조(승마투표가 무효로 되는 말의 범위)
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각 승마투표방법별로 승마투표가 무효로 되는 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0.12.10>
1. 단승식ㆍ연승식: 출전하지 않은 말
2. 복승식ㆍ쌍승식ㆍ복연승식ㆍ삼복승식 및 삼쌍승식: 마권에 표시된 조의 말 중 한 마리 이상의 말이 출전하지 않은 말이 속하는 조의 모든 말
3. 특별승마식: 출전하지 않은 말 및 승마 결정방법에 따라 마사회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무효가 되는 것으로 정하는 말
[전문개정 2009.11.26]
시행 2024.6.21 · 농림축산식품부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