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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

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9조의4(경주마의 등록 취소)

법 제12조제3항제5호에서 "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말의 털색을 변장시키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주마를 출전시키려고 시도했거나 출전시킨 경우

2. 질병이나 장애 등에 대한 수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로서 경주에 출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마사회가 인정하는 경우

[본조신설 2024.5.9]

시행 2024.6.21 · 농림축산식품부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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