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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마사회법 시행령 부칙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부칙(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35948호,2025.12.30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및 제3조 생략
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84>까지 생략
<85>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"기획재정부장관"을 "기획예산처장관"으로 한다.
<86>부터 <176>까지 생략
부칙(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35228호,2025.1.21>
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34577호,2024.6.18>
이 영은 2024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31178호,2020.11.24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4조의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(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29950호,2019.7.2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부칙(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) <제27751호,2016.12.30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
부칙 <제26413호,2015.7.20>
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6128호,2015.3.3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특별적립금의 용도에 관한 적용례) 제23조의 개정규정은 마사회의 201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특별적립금부터 적용한다.
부칙(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) <제25840호,2014.12.9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
부칙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) <제25532호,2014.8.6>
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(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4455호,2013.3.23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74>까지 생략
<75>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2항, 제12조, 제20조,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3 제4호의 위반행위란 중 "농림수산식품부장관"을 각각 "농림축산식품부장관"으로 한다.
제5조제3호 및 제10조제4항 중 "농림수산식품부령"을 각각 "농림축산식품부령"으로 한다.
<76> 생략
부칙(말산업 육성법 시행령) <제23132호,2011.9.9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생략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1. 말산업의 발전
부칙 <제21849호,2009.11.26>
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(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0677호,2008.2.29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
제7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<58> 까지 생략
<59> 한국마사회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2항, 제12조, 제20조, 제22조제2항, 제23조 및 제26조제2항ㆍ제3항 중 "농림부장관"을 각각 "농림수산식품부장관"으로 한다.
제5조제3호, 제10조제4항 및 제26조제4항 중 "농림부령"을 각각 "농림수산식품부령"으로 한다.
부칙 <제19151호,2005.11.30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(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) <제18354호,2004.4.1>
①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②(다른 법령의 개정) 한국마사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3조 중 "농어민자녀의 장학사업"을 "농어업인자녀의 장학사업,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"으로 한다.
부칙 <제17605호,2002.5.20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) <제17118호,2001.1.29>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생략
②한국마사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1항 본문 및 제2항, 제6조 전단, 제12조, 제20조, 제22조제2항 및 제23조중 "문화체육부장관"을 각각 "농림부장관"으로 한다.
제5조제3호 및 제10조제4항중 "문화체육부령"을 각각 "농림부령"으로 한다.
부칙(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) <제13869호,1993.3.6>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및 제3조 생략
제4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내지 <67>생략
<68>한국마사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1항 및 제2항, 제6조, 제12조, 제20조, 제22조제2항, 제23조중 "체육청소년부장관"을 각각 "문화체육부장관"으로 한다.
제5조제3호 및 제10조제4항중 "체육청소년부령"을 각각 "문화체육부령"으로 한다.
<69>및 <70>생략
부칙 <제13652호,1992.5.29>
이 영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