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11조(단수의 처리)
① 제10조에 따른 환급금에 10원 미만의 단수(端數)가 있을 때에는 5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고, 5원 이상은 10원으로 계산한다.
② 제1항에 따라 처리한 결과 이익이 있을 때에는 마사회의 수입으로 하고, 손실이 있을 때에는 마사회의 지출로 한다.
[전문개정 2009.11.26]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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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제10조에 따른 환급금에 10원 미만의 단수(端數)가 있을 때에는 5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고, 5원 이상은 10원으로 계산한다.
② 제1항에 따라 처리한 결과 이익이 있을 때에는 마사회의 수입으로 하고, 손실이 있을 때에는 마사회의 지출로 한다.
[전문개정 2009.11.26]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