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14조(개최운영위원)
① 법 제17조에 따른 개최운영위원의 수는 50명 이내로 한다.
② 개최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<개정 2015.7.20, 2020.11.24>
1. 경주마의 부담중량의 부여 및 계량에 관한 사항
2. 경주로 및 경주 관련 설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
3. 출전마의 관리에 관한 사항
4. 경주마의 질병의 예방ㆍ진료 등 수의(獸醫)에 관한 사항
5. 출발에 관한 사항
6. 도착순위의 판정에 관한 사항
7. 도착순위의 확정 및 경주 관련 이의의 재결(裁決)에 관한 사항
8.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안의 질서유지를 위한 단속 등에 관한 사항
9. 마사회규정에 따른 각종 제재에 관한 사항
10. 마권의 발매 및 환급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
11. 구매권의 발매 및 환매에 관한 사항
12. 경주마의 경주능력을 높이거나 줄이는 약물ㆍ약제와 그 밖의 물질의 사용행위 및 불공정 경마행위의 단속에 관한 사항
13. 입장자에 대한 홍보와 그 밖에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
[전문개정 2009.11.26]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