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17조(변경등기)듣기 마사회는 법 제21조제1항 각 호 또는 이 영 제15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(제16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.[전문개정 2025.1.21] 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