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4조(경주마의 출전기준)
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경주마의 출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0.11.24>
1. 평지경주: 생후 24개월이 지난 경주마
2. 장애물경주 및 마차경주: 생후 36개월이 지난 경주마
[전문개정 2009.11.26][제목개정 2020.11.24]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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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경주마의 출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0.11.24>
1. 평지경주: 생후 24개월이 지난 경주마
2. 장애물경주 및 마차경주: 생후 36개월이 지난 경주마
[전문개정 2009.11.26][제목개정 2020.11.24]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