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5조(경마장의 시설ㆍ설비)
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마장의 시설ㆍ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3.3.23, 2019.7.2, 2020.11.24>
1. 원형 또는 타원형으로 설치한 길이 1천미터 이상, 폭 16미터 이상의 경주로
2. 심판소, 검량소(檢量所), 장안소(출전마가 경주에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장소를 말한다), 예시장(경주 전 출전마의 상태를 관객이 확인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), 마권발매소, 환급금지급소, 관람시설 및 방송설비
3. 그 밖에 경주마 관리 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
[전문개정 2009.11.26]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