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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한국마사회법 시행령

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6조(마권의 단위투표금액 및 발매방법)

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마권의 단위투표금액은 100원으로 한다.

② 마권은 제1항에 따른 단위투표금액을 단위로 하여 발매하되, 둘 이상의 단위마권의 내용을 한 장의 표에 표시한 복합마권으로 발매할 수 있다.

③ 마권은 해당 경주에 출전할 말이 확정된 후에 발매해야 하며, 그 경주의 출발 전에 발매를 마감해야 한다. <개정 2015.7.20, 2020.11.24>

[전문개정 2009.11.26][제7조에서 이동,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<2009.11.26>]
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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