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8조(경고문구가 표기되는 광고)
법 제6조의10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"란 마권구매와 관련되는 광고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말한다. <개정 2019.7.2, 2024.6.18>
1. 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및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에 붙이는 스티커(붙임딱지)나 포스터
2. 마사회가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홍보자료
3. 그 밖에 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
[전문개정 2009.11.26]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