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마사회법 제17조(개최운영위원)
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할 개최운영위원을 두어야 한다.
[전문개정 2009.5.27]
시행 2025.1.31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한국마사회법 › 제2장 경마의 시행
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할 개최운영위원을 두어야 한다.
[전문개정 2009.5.27]
시행 2025.1.31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