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마사회법 제20조(사무소와 주소)
① 마사회의 주사무소(主事務所)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.
② 마사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사무소(支事務所)를 둘 수 있다.
③ 마사회의 주소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.
[전문개정 2009.5.27]
시행 2025.1.31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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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마사회법 › 제3장 한국마사회 › 제1절 설립
① 마사회의 주사무소(主事務所)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.
② 마사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사무소(支事務所)를 둘 수 있다.
③ 마사회의 주소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.
[전문개정 2009.5.27]
시행 2025.1.31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