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마사회법 제23조(정관)
① 마사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1. 설립 목적
2. 명칭
3. 주사무소 및 지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
4. 임직원에 관한 사항
5.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
6. 자금의 차입,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
7. 이사회에 관한 사항
8.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9. 공고의 방법
② 마사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[전문개정 2009.5.27]
시행 2025.1.31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