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마사회법 제3조(경마의 개최)
① 경마는 마사회가 개최한다.
② 마사회가 개최하는 경마의 경마장별 개최 범위, 경주의 종류 및 경주마의 출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0.3.24>
[전문개정 2009.5.27]
시행 2025.1.31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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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마사회법 › 제2장 경마의 시행
① 경마는 마사회가 개최한다.
② 마사회가 개최하는 경마의 경마장별 개최 범위, 경주의 종류 및 경주마의 출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0.3.24>
[전문개정 2009.5.27]
시행 2025.1.31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