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마사회법 제34조(대리인의 선임)
회장은 임직원 중에서 마사회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하는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(選任)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09.5.27]
시행 2025.1.31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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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마사회법 › 제3장 한국마사회 › 제2절 임직원
회장은 임직원 중에서 마사회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하는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(選任)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09.5.27]
시행 2025.1.31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