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마사회법 제45조(이사회 출석)
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은 마사회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>
[전문개정 2009.5.27]
시행 2025.1.31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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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은 마사회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>
[전문개정 2009.5.27]
시행 2025.1.31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