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마사회법 제47조(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의 단속)
① 마사회는 경마장과 장외발매소의 질서유지와 경마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1.20>
②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[전문개정 2009.5.27][제목개정 2015.1.20]
시행 2025.1.31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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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마사회법 › 제4장 보칙
① 마사회는 경마장과 장외발매소의 질서유지와 경마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1.20>
②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[전문개정 2009.5.27][제목개정 2015.1.20]
시행 2025.1.31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