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마사회법 제49조(마권의 구매제한 등)
① 마사회는 미성년자(전자마권의 경우에는 21세 미만인 사람으로 본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게 마권을 발매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23.6.20>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마권을 구매ㆍ알선 또는 양수(讓受)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15.1.20, 2023.6.20>
1. 마사회의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마사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
2. 마사회의 임직원
3. 조교사ㆍ기수ㆍ말관리사
4. 미성년자
5. 경마개최 업무에 종사하는 자
[전문개정 2009.5.27]
시행 2025.1.31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