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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한국마사회법 › 제2장 경마의 시행

한국마사회법 제6조의3(시정명령 등)

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마사회가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시정을 명할 수 있다.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마사회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전자마권 발매 규모 축소, 전자마권 발매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③ 마사회는 제2항에 따라 중단된 전자마권 발매를 재개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3.6.20][종전 제6조의3은 제6조의10으로 이동 <2023.6.20>]

시행 2025.1.31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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