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마사회법 제6조의6(중독 및 과몰입 예방 조치)
마사회는 전자마권의 지나친 구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중독 및 과몰입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1. 전자마권을 구매하려는 사람의 실명ㆍ연령 및 본인 여부에 대한 확인
2. 제6조의10에 따른 경고문구의 게시
3. 전자마권 발매 이용화면에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
4. 중독 및 과몰입 예방교육 등 이용자 보호교육
5. 그 밖에 중독 및 과몰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[본조신설 2023.6.20]
시행 2025.1.31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