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마사회법 제6조의9(구매권)
① 마사회는 마권을 구매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구매권을 발매할 수 있다.
② 구매권은 마권교환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.
③ 구매권을 가진 자가 구매권의 환매(還賣)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마사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.
④ 구매권을 마권으로 교환하거나 제3항에 따라 환매할 수 있는 권리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.
[전문개정 2009.5.27][제6조의2에서 이동 <2023.6.20>]
시행 2025.1.31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