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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부칙 <제34300호,2024.3.12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33864호,2023.11.16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31709호,2021.6.1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법령의 폐지)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은 폐지한다.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「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」"을 "「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②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0조제6항 중 "「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」"을 "「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"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