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(소재지)
「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2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(이하 "방송통신대학교"라 한다)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로 하되, 시설 중 일부는 다른 지역에 둘 수 있다.
시행 2024.3.12 · 대통령령 · 교육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「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2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(이하 "방송통신대학교"라 한다)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로 하되, 시설 중 일부는 다른 지역에 둘 수 있다.
시행 2024.3.12 · 대통령령 · 교육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