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(학교규칙)
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학교규칙(이하 "학칙"이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단과대학ㆍ대학원ㆍ학과 및 학부의 설치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
2. 수업연한, 학기 및 수업일수
3. 입학, 재입학, 편입학, 휴학, 복학, 자퇴, 제적, 수료, 졸업 및 징계에 관한 사항
4. 학위의 종류 및 수여ㆍ취소에 관한 사항
5. 교육 과정의 운영,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에 관한 사항
6. 복수전공 및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
7. 등록 및 수강 신청에 관한 사항
8. 공개강좌에 관한 사항
9. 교원의 교수시간
10. 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사항
11. 장학금 지급 등 학생에 대한 재정 보조에 관한 사항
12. 수업료ㆍ입학금과 그 밖의 비용 징수에 관한 사항
13. 「고등교육법」 제19조의2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
14. 법 제13조에 따른 협력학교에 관한 사항
15. 그 밖에 법령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및 방송통신대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사전공고ㆍ심의 및 공포 절차를 거쳐야 한다.
시행 2024.3.12 · 대통령령 · 교육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