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(고등평생교육발전위원회)
① 국민의 학습권 보장 및 고등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방송통신대학교에 고등평생교육발전위원회를 둔다.
② 제1항에 따른 고등평생교육발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.
시행 2024.3.12 · 대통령령 · 교육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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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국민의 학습권 보장 및 고등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방송통신대학교에 고등평생교육발전위원회를 둔다.
② 제1항에 따른 고등평생교육발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.
시행 2024.3.12 · 대통령령 · 교육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