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(부속시설 등)
① 총장은 방송통신대학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원시설ㆍ연구시설ㆍ부속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둘 수 있다.
② 부속시설 등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시행 2023.4.19 · 법률 · 교육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① 총장은 방송통신대학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원시설ㆍ연구시설ㆍ부속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둘 수 있다.
② 부속시설 등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시행 2023.4.19 · 법률 · 교육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