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(관계 기관 등의 협조)
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(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)의 장은 해당 기관에 재직 중인 방송통신대학교 학생의 출석수업에 관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협조하여야 한다.
시행 2023.4.19 · 법률 · 교육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(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)의 장은 해당 기관에 재직 중인 방송통신대학교 학생의 출석수업에 관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협조하여야 한다.
시행 2023.4.19 · 법률 · 교육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