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(설립)
①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립학교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(이하 "방송통신대학교"라 한다)를 둔다.
② 방송통신대학교의 소재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시행 2023.4.19 · 법률 · 교육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①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립학교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(이하 "방송통신대학교"라 한다)를 둔다.
② 방송통신대학교의 소재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시행 2023.4.19 · 법률 · 교육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