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(총장)듣기 ① 방송통신대학교에 총장을 둔다.②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, 학생을 지도하고 방송통신대학교를 대표한다. 시행 2023.4.19 · 법률 · 교육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