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(학교규칙)
① 총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(이하 "학칙"이라 한다)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.
② 학칙의 기재 사항, 제정 및 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시행 2023.4.19 · 법률 · 교육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① 총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(이하 "학칙"이라 한다)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.
② 학칙의 기재 사항, 제정 및 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시행 2023.4.19 · 법률 · 교육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