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한국법학원 육성법 부칙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부칙 <제15162호,2017.12.12>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8323호,2007.3.29>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6조 및 제7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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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6조 및 제7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