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법학원 육성법 제3조(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)
국가는 한국법학원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「국유재산법」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.
시행 2017.12.12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국가는 한국법학원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「국유재산법」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.
시행 2017.12.12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