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12조(자금의 차입)
인재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. <개정 2021.7.27>
[전문개정 2012.10.22]
시행 2022.1.28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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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재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. <개정 2021.7.27>
[전문개정 2012.10.22]
시행 2022.1.28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