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22조(벌칙)
제1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17.9.19>
[전문개정 2012.10.22]
시행 2022.1.28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제1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17.9.19>
[전문개정 2012.10.22]
시행 2022.1.28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