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3조(설립)
① 인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 <개정 2021.7.27>
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목적
2. 명칭
3. 주된 사무소와 부설기관 및 지원(支院)
4. 임원의 성명과 주소
5. 공고의 방법
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[전문개정 2012.10.22]
시행 2022.1.28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